법무법인(유한) 로하나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건설 부동산 M&A 및 기업법무 지적재산권 세무 및 행정 보전 및 강제집행 일반민사 및 형사 가사 및 상속 상고 파산 및 회생 재건축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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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은 관계주체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점이 많은 사업이므로 사전적, 사후적으로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법무법인(유한) 로하나의 재건축 재개발 팀은 풍부한 사건 경험과 도시정비법 등 관계 법령과 변화하는 판례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이나 조합원개인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이슈에 대해 가장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법률적 접근으로 최적의 해결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구심점이 되는 조합 활동의 적법성을 담보하며 효과적인 소통을 조력하여 정비사업의 성공을 견인합니다.

조합(추진위원회) 설립 및 운영, 매도청구, 현금청산, 수용재결, 명도 등 수용재결, 조합원 및 조합장 해임 등, 지역주택조합 법률자문, 관련 가처분, 명도소송, 행정소송, 각종 조합소송대리 및 자문
  • 조합(추진위원회) 설립 및 운영, 매도청구, 현금청산, 수용재결, 명도 등
  • 수용재결, 조합원 및 조합장 해임 등, 지역주택조합 법률자문, 관련 가처분, 명도소송, 행정소송, 각종 조합소송대리 및 자문
  • 사업 진행단계별 소송
    (정비구역지정과 해제,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수립, 관리처분계획수립, 각 단계별 인가와 그에 대한 쟁송(취소나 무효소송 등)
  • 조합원총회의 준비와 준법사항 사전체크과 총회의 적법진행여부 검증업무
  • 관할 관청과의 교섭진행
  • 토지수용청구 매수 매도청구 소송대리
  • 건물과 토지의 명도소송에 관한 소송대리
  • 조합과의 상시적 법률자문계약을 통한 컨설팅제공
  • 건축법에 의한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 해결
재건축 사업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및 불량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및 상업공업지역 등 도시 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를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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