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란 항소심의 판결 즉, 제2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것으로서 원판결의 당부를 전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만 심사할 것을 구하게 됩니다. 3심제에 있어 마지막 재판에 해당하므로 권리구제의 마지막 기회라고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로하나는 법률심이라는 상고심만이 가지는 특성을 파악해, 강약의 균형이 조화된 상고이유서를 작성함으로써 귀하의 상고심 성공 가능성을 최대로 올리고자 합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승소할 수 있으며, 사실심인 항소심과 다르기 때문에, 상고이유서를 일반적인 항소이유서처럼 작성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상고이유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에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법률에 정해진 사유를 포함하도록 상고이유서를 신중하게 구성할 뿐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대법원에 올라온 다른 많은 사건들의 이유서보다 논리적이고 빼어난 법리해석을 갖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기록 검토와 법리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상고란 무엇인가
항소심의 종국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법령의 해석적용 면에서 심사를 구하는 불복신청,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서 적법으로 확정된 사실에 기속되어 항소심 판결의 법령적용의 적부에 관해 심사합니다. 상고제도는 구체적 사건의 구제와 함께 법령의 해석, 적용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므로, 구체적 사안에서 법령의 통일적 해석을 사건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주장하여야 하며,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심급이라고 하겠습니다.
상고심의 절차
1. 상고장의 제출
민사소송의 경우,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비용의 납부
상고장을 제출 시 첨부하는 인지액은 소장에 첨부할 인지액의 2배액이며, 저희가 원심법원의 수납은행에 송달료 및 인지를 납부하는 과정을 모두 대행해 드립니다.
3. 상고이유서 제출
민사소송의 경우,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답변서 제출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상대방은 그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판결
대법원은 법률관계만 검토하여 판결하며, 이 판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상소할 수 없으므로 3심에서 패소하였다면 판결은 확정되지만, 승소하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2심 법원으로 환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