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로하나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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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유) 로하나는 특유의 법리이해에 기반하여, 귀하의 미래를 지키는 방법을 함께 고민합니다.
회생절차 준비 및 개시신청과 진행에 이르기까지 채권자 또는 채무자를 대리하여 귀하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합니다.
파산 및 회생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바뀌기도 하지만, 선택에 따라 결과가 바뀌기도 합니다.
귀하의 선택이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유) 로하나가 함께합니다.
법인 및 개인의 회생
회생은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게 주주·지분권자·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법률관계를 심사 및 검토하여 채무자나 채무자 사업을 재건시킴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이고, 채무 한도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일반 회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생에 있어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절차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으나, 법인인 경우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영업소득자 및 급여소득자 등 채무자가, 법인 회생은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해서는 일부 절차가 간소화된 간이 회생절차를 거칠수도 있습니다.
▣ 절차흐름도
  • 01
    회생절차개시신청
    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또는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2
    심사
    법원은 회생절차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하며, 필요 시 보전처분결정, 포괄적 금지명령을 합니다.
  • 03
    개시결정(관리인 선임여부 결정)
    채무자의 재산관리처분권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 또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됩니다.
  • 04
    회생계획안 제출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05
    회생계획안 심리·결의 관계인 집회 특별조사기일 병합
    설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을 논의하고 투표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06
    인가/불인가
    인가된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어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료합니다. 반대로 회생절차개시 후 당해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선고를 합니다.
법인 및 개인의 파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채무자(당사자 또는 부채초과상태의 법인 및 그 이사 등)
또는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이를 정리하는 것을 파산이라고 합니다. 회생과 달리 파산은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합니다. 한편 채무자가 파산을 함과 동시에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에 대해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파산 경위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를 나머지 채무로부터 면제하여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다만 면책은 개인 채무자에게만 인정되며, 파산과 별개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 향후 직업을 가짐에 있어 제약이 발생하고, 현재 근무중인 회사의 근로관계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에 앞서 여러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은 면책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소멸될 수 있으나,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절차흐름도(개인)
  • 01
    파산·면책 신청
    개인인 채무자가 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신청합니다. 면책이란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 02
    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 심문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기록상 명백한 이송·각하·기각사유를 검토하고 파산원인사실의 존부를 심리합니다.
  • 03
    예납명령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을 선고합니다.
  • 04
    파산관재인 선임 및 조사
    파산관재인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하고, 파산절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법원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5
    채권자집회 의견 청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파산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빚을 받을 순서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 06
    채권조사와 재단 환가배당 진행
    채무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남아 있다면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 07
    파산절차종결
    파산관재인은 최후배당 허가신청 시 법원에 임무 종료에 의한 계산보고 채권자집회 소집신청을 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른 계산보고집회 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법원은 파산종결결정을 합니다.
  • 08
    결정
    면책허가결정 또는 불허가결정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하여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되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기 전 미리 면책불허가 사유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절차흐름도(법인)
  • 01
    파산 신청
    지급불능상태,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02
    심문,보정명령,예납명령
    법인파산신청서 접수 후 통상 2~3주 내로 채무자심문이 열리고 예납명령이 발령됩니다. 신청서 상 미비점이나 채무자 심문 시 소명이 부족한 경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 03
    파산선고
    법인파산신청서 접수 후 통상 1~2개월 내에 파산선고결정이 나옵니다.
  • 04
    파산재단의 현금화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지체 없이 법인의 자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합니다.
  • 05
    제1회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파산선고결정일로부터 통상 2개월 시점에 지정되는 채권자 집회가 열리면 대표이사가 출석합니다.
  • 06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재단채권은 자금이 되면 수시로 변제하는 것이고, 파산채권은 중간배당, 최후배당 등을 거쳐 배당됩니다.
  • 07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 집회
    계산보고를 위한 집회를 실시한 후 법인파산절차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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