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및 부동산 분야는 통상 이해와 손익의 단위가 크고,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오랜 시간에 걸쳐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다양한 변수에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경기(景氣) 상황은 이러한 점을 더욱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별적인 법률문제에 단편적으로 대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유) 로하나는 고객과 밀착하여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종합적·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의뢰인의 든든한 사업파트너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 공사대금(설계변경, 물가변동 등에 따른 분쟁)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민법상 일반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나,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의 경우 그 채권의 성립 후 빠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건설공사 지체상금
도급인(공사 발주자)과 수급인(건설 사업자)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의 책임으로 약속한 공사 기간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을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말합니다.
▣ 하자보수
건물이 완공 된 후나 짓고 있는 도중에 공사업체의 과실로 인하여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보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신축 아파트 타일 하자 보수기간 같은 경우는 2년이므로 빨리 하자 보수를 신청해서 수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도급계약 해제 및 변경
도급 계약이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도급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해제 외에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공사중지가처분 등)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가처분에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특정 목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 용역분쟁(용역대금청구소송 등)
용역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인도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실 점은 건설 건축과 관련하여서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서둘러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이고, 사업용 계좌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자금줄을 막는다면 피해를 회복하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본안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진행이 빠른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간이하게 대금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중재사건
대한상사중재원에 2023년 한해 동안 접수된 건설·부동산 중재 사건은 총 128건, 신청금액은 총 1조4,286억 원일 정도로 건설 분야에 있어 중재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가 분쟁 발생 이전인 계약 체결 시점에 조정 또는 중재 중 하나를 분쟁 해결 방식으로 정하도록 개정 시행되었으며, 이처럼 중재 합의가 되어 있는 경우 물가변동 관련 분쟁 등을 중재를 통해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건설행정
부동산개발사업에서는 브릿지대출이나 PF대출 등이 필요한데,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는 업무가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건축인허가는 필수 절차이며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도 방대하고 까다롭습니다. 특히 국토계획법령에는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많아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때로는 허가가 불허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변호사의 업무는 행정소송과도 연계됩니다.
▣ 건설 및 부동산 관련 거래와 분쟁
건설 및 부동산 관련 형사문제 등 특수 분야 등 일체의 업무에 대해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환경규제준수, 환경분쟁해결 등 자문 및 소송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분진 등 기타 각종 환경피해 관련 분쟁 자문 및 소송 업무에 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부동산 신탁 및 PF분쟁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탁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가 재산을 개발하고 관리하여 이익을 주는 제도를 부동산 신탁이라고 합니다. 법무법인 로하나는 토지신탁, 담보신탁, 처분신탁, 분양관리 신탁 등 부동산 신탁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 및 소송업무를 제공하며, 부동산신탁사를 대리하여 소송 및 자문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사업 관련, 산업단지·유통단지 등의 조성사업 관련, 토지수용보상금·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관련, 주택 임대사업, 건축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관련한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계약체결, 관리비, 직무집행과 관련한 가처분, 횡령, 배임 등 형사 소송, 과태료 이의, 각종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위탁관리, 하자 책임 주체, 주택 임대차 및 상가 임대차 분쟁, 소음·진동, 일조·조망, 방근시트 미시공 하자, 스프링클러 부식하자 등 신규 하자 개발 등 여러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집합건물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합니다.
▣ 임대차(주택/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 대차보호법 관련 자문 및 소송, 대규모 임대차 계약 관리 및 관련 분쟁 대응, 민간임대주택법 관련 자문 및 소송 업무에 관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증금, 전세금
전세계약 등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법률대리인을 명시하여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증거로 삼을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다면, 주택을 압류하여 경매에 넘길 수 있으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등 각종 등기 관련 소송
계약에 기한 등기 소송,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 취득,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및 취득,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 법인 등기 등 각종 등기와 관련된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 부동산 집행 및 경매
부동산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 : 임대차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그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