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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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상담 ↓ |
해당 기업에게 필요한 자문 서비스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자문계약 상담을 진행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비즈니스 모델, 기업목표, 운영구조 등을 파악합니다. |
자문계약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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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이슈에 관한 빠른 상담 ↓ |
계약서 검토, 현황 논의 등 대상회사에 대해 발생한 이슈에 대해 수시로 자문을 제공하고,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전략 수립 및 제안 ↓ |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클라이언트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만약 특정문제 해결을 위해 분쟁절차가 불가피한 경우 클라이언트가 취해야할 적절한 분쟁절차를 안내합니다. |
주기적 평가 및 업데이트 ↓ |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 주기적으로 피드백을 받아 클라이언트의 업무수행에 보다 나은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
절차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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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결정 및 전략 수립 단계 M&A 진행결정 Mandate |
M&A 진행 결정 및 매각주관사를 지정하는 Mandate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로하나는 M&A 전체과정을 고려하여 클라이언트 회사에게 가장 좋은 조건의 매수자를 탐색합니다. |
매수자 탐색 및 교섭활동 태핑(수요조사) 기밀유지협약 체결 인수의향서 작성 업체선정 |
매수자를 탐색 및 교섭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법무법인 로하나는 잠재적 인수자의 대상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하여 최량 매수자를 선별합니다.
또한 수요 조사 과정에서 대상회사의 IR 자료 등을 제공하여, 잠재적 인수자의 관심을 유도합니다. 잠재적 인수자가 어느 정도 확인되면, 매도자와 매수자의 기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절차로부터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수의향서(L.O.I)를 작성하는 절차를 거쳐 매수 업체를 선정합니다. |
본격적 검토과정 양해각서 체결 실사 |
본 계약에 앞서 거래의 주요내용을 확정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투자에 관한 개략적인 내용과 실사 대상 및 그 비용에 관한 것이 포함됩니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인수인은 대상회사의 숨겨진 위험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사를 진행합니다. |
거래성사(Deal Making) 협상 계약체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
실사가 종료되고, 인수인이 인수 의사를 밝히는 경우 양 사에게 가장 유리하고 적합한 거래구조를 설계합니다.
법무법인 로하나는 거래 구조 및 자금 흐름을 분석하여 대상회사에 가장 적합한 거래구조를 제시합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대상 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거래가 완전히 종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